해외직구 유의사항 안내

2023. 11. 27. 10:53뉴스/쇼핑

[관세청]


안녕하세요. 관세청입니다. 본 문자는 해외직구물품 통관이 완료되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및 불법행위 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전송하는 알림 문자입니다.

▶ 해외직구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세금납부, 요건구비)하여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불법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해 식의약품, 유해 동식물
- 마약류(대마캔디, CBD 오일 등 대마제품 포함) 등

▶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밀수신고 10번)]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