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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 (변경 가능)

릉파 2023. 12. 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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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제한 정책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치지직’ 및 ‘네이버’의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그 내용이 불법적인 또는 반 사회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콘텐츠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및 다시보기 VOD 영상 뿐만 아니라 썸네일 및 영상의 제목, 상세정보, 링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제공자’가 ‘치지직’ 등 ‘네이버’의 ‘서비스’에 게시한 모든 유형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부적합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해당 콘텐츠 및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채널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는 등 이용 제한 및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자’가 업로드한 부적합 콘텐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콘텐츠의 예시는 다음에서 정한 것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적합 콘텐츠 예시


1.1 음란성 콘텐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으로 인해 속살이 비치는 내용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도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묘사한 내용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묘사한 내용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한 내용
수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성고문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묘사한 내용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 및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음란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1.2 불법성 콘텐츠

범죄 관련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내용이나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관련 법령상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 및 매개하는 내용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대마초, 코카인 등 국내 불법 약물을 보여주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마초, 코카인 등 국내 불법 약물의 섭취를 미화하거나 토론이나 묘사하는 내용
주민등록생성기, 카드생성기, 아이템생성기 등 불법자료를 올리는 경우
불법제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불법적인 해킹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유사 수신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불법성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난자매매, 장기매매, 대리모 등의 신체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 어뷰징 등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수록하거나 설치를 유도, 배포하는 경우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공인면허가 있어야 하는 작업 등을 면허 미소지자가 행하는 장면을 담은 경우 (단, 현황고발뉴스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금지된 물품 판매: 현행 법률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을 거래하거나 거래 알선한 경우
판매 금지 및 제한 물품 안내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동차 등 운전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거나 채팅창 소통을 하며 차선 및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설 프로그램/사설 서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3 청소년 부적합 콘텐츠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로 링크시키는 경우
스와핑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경우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혈흔이 낭자하거나 신체를 훼손시키는 등 잔혹한 장면을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로 링크시키는 경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1.4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콘텐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구토, 방뇨, 배설 시의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낙태, 절개, 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1.5 사회질서 저해 콘텐츠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이 포함된 내용


1.6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개인정보 노출: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 영상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또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그 밖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1.7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 게임, 만화, 이미지 등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편집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만을 부분 복제하여 자체 제작한 콘텐츠인 것처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2) 다른 카페나 사이트, SNS의 무단 전제 / 영상 내용 중에 불법 콘텐츠의 무료 다운로드 등 불법 복제를 권유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링크 경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복제 제품의 판매를 조장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정품 CD의 시리얼 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5) 클라우드, 토렌트, 혹은 프리서버의 홍보 또는 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6) 버그나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의 정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2. 콘텐츠 등급 정책



스트리머는 시청자가 시청하려는 방송에 성인용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콘텐츠 연령 제한(19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콘텐츠 등급 정책에 따라 콘텐츠에 해당되는 항목이 보이면 연랑 제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연령 제한 미적용 상태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 징계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연령 제한 콘텐츠는 아래 내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는 연령 제한 설정 기능 제공 전 단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연령 제한에 해당되는 방송 진행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에 해당되는 방송 진행 시 징계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기능은 빠른시일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 설정(19세)이 필요한 콘텐츠

2.1 노출/음란/성적인 주제
가상 캐릭터의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전신 전라의 노출이 있을 경우
가상 캐릭터의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가 노출되는 경우
가상 캐릭터가 착의 상태의 성행위를 하는 경우
여성 가슴(실제 or 가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별과 관계없이 둔부가 완전히 노출된 경우
마이크에 키스하거나 핥는 등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키스하는 경우
상반신만 탈의를 한 상태에서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경우 (유두/유륜은 드러나지 않도록 패치를 붙여야 함)
성적 주제나 경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
중요 부위만 가리는 정도의 노출도가 높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방송하는 경우
2.2 폭력
콘텐츠 상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장면이 있는 경우
콘텐츠 상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이 묘사된 경우
2.3 음주/흡연
생방송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생방송에서 주류를 섭취하는 경우
2.4 욕설/비속어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표현(좆oo, 씹oo 등) 이 반복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노골적이 신체 관련 표현(가랑이를 찢어죽일, 뼈를 갈아먹을 등)이 반복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2.5 도박/사행성
프로 스포츠 갬블에 해당되는 경우
도박을 소재로 만들었고, 정식 게임물로 등록된 게임을 방송하는 경우 (한게임 맞고, 피망포커 등)
던전앤파이터 항아리 베팅, 메이플스토리 홀짝 베팅, 리니지 주사위 베팅 등의 게임 내 사행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연성이 있는 룰렛, 주사위, 사다리, 뽑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화상의 득실이 발생하는 경우
2.6 게임
게임 콘텐츠 상에서 과도한 선정/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경우(위 조항 참조)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성인등급으로 분류 받은 게임의 경우 모두 연령 제한 설정 대상은 아님




3. 정책 위반 시 조치


'서비스' 에 부적합한 콘텐츠라고 판단되거나 불법 콘텐츠를 계속하여 게시하는 등 해당 콘텐츠로 인해 이용자 및 네이버 서비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콘텐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즉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에서는 운영정책에서 명시한 부적합 콘텐츠 및 이를 게시한 제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치 이외에도 사안이 엄중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서비스단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

3.1 주의
주의는 아래 케이스 등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며, 반복된 주의 발생 시 방송중지, 채널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한 정책, 콘텐츠 등급 정책의 경미한 위반 발생 시
스트리머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위반 발생 시
주의 사유는 우선 네이버 메일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추후 치지직 스튜디오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업데이트 예정)

3.2 콘텐츠 노출 제한(방송 중지)
본 운영원칙의 '콘텐츠 제한(부적합 콘텐츠)' 에서 정의한 부적합 콘텐츠가 발견되거나 신고로 접수되면 통보 없이 즉시 노출 제한됩니다.
부적합 콘텐츠는 검색, '서비스' 메인, 라이브관 등 모든 네이버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부적합 콘텐츠를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콘텐츠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해제 고시가 있어야만 이용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3.3 채널 이용 제한
영상 제목, 영상 소개, 프로필 소개, 프로필 사진에 음란, 불법성이 있는 등 서비스에 부적합한 어휘 및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한 경우, 그리고 방송중지/영상삭제 콘텐츠가 다수로 확인될 경우 사전 사전 통보 없이 채널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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