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7. 16:38ㆍ뉴스

주요 내용 요약
지급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
신청 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지급 금액 (1·2차 합산, 1인 기준):
일반 국민: 15만 원(1차) + 10만 원(2차 추가, 상위 10% 제외) = 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1차) + 10만 원(2차) =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1차) + 10만 원(2차) = 5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추가 (지자체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 5만 원 추가
즉,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관할 주민센터(지류형 등)
오프라인: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미성년 단독세대주는 본인 직접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유선요청하면 방문 지원(단, 가구 내 타 가족 있으면 제한).
사용 수단 및 방식:
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충전 후 사용 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지역사랑(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 등에서 신청·이용.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SSM, 유흥·사행성 업종, 일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단, 지역 공공배달앱(예: 서울 '땡겨요') 및 소상공인 온라인몰에서는 일부 사용 가능.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됨.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접수' 시행.
스미싱 등 피해 주의: 공식 문자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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