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2025. 8. 5. 14:19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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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로 인해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 원 (원금+이자 포함)
·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1억 원 (원금+이자 포함)
· 시행시기 : 2025년 9월 1일
· 대상 : 예·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안내 사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예·적금 등)을 보유 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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