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것

2024. 12. 29. 02:39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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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 및 임금 정책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섭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되어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 교육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

## 세제 및 금융


**상속·증여세 개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됩니다.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로 변경되며, 자녀공제 한도도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변경 사항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 비공개로 전환되며, 사용 시간제한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이 강화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노동, 교육,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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